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사원 명의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과 김인상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사원 명의로 일산 식자지구 아파트 156세대에 대해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조사 결과 김 회장 등은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1인당 100만 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건으로 사원들의 명의를 빌리고, 사원들은 지시에 따라 직업을 자영업자 등으로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