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는 경기 연천군의 최전방 GOP 부대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에 대해 피의자 22살 노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6월 부대 상황
검찰은 "노 씨가 김 씨와 감정 대립이 없었고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도왔던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는 경기 연천군의 최전방 GOP 부대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에 대해 피의자 22살 노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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