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지난달 29일 예정돼 있던 선고 대신 직권으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를 진행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신 전 차관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 회장도 구속만기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져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차관도 구속만기일인 오는 15일 직전 재판이 예정돼 있어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