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교비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남 광양의 모 대학 이사장 7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실질적 이사장으로 있는
검찰은 학교마다 법인이 다른 만큼, 이 씨가 빼돌린 교비로 다른 학교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은 행위에대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횡령이 부실 학교 운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이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