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는 홧김에 가스를 유출시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실수에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대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고 반성을 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박 씨는 또 가스가 새 나온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 여자친구의 손 등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