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공범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힌 뒤 교통사고로 가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68살 노 모 씨
김 씨는 상해를 입히기 전 두려워하는 공범에게 진통제를 먹였으며, 내연녀에겐 술을 마시게 한 뒤 둔기로 팔을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범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힌 뒤 교통사고로 가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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