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서울식품공업이 주식시장의 '슈퍼개미'로 알려진 경대현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씨에게 주식거래 차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요 주주인 경씨가 주식 34만주를 매매해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산 뒤 6개월 내에 팔거나, 주식을 팔고 6개월 내에 다시 사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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