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신 감사관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돼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기 전까지는 정부 합동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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