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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 2012-11-29 19:19
서울중앙지법 회생 9단독 남현
판사는 가수 박효신 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박 씨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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