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들이 본부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1+3 유학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고 외국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폐쇄를 명령하는 한편, 유학준비 학생과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들이 본부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1+3 유학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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