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 모 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에게 발명 보상금 60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 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모두 625억 6천여만 원으로 보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각각 계산한 뒤 정 씨가 이미 받은 2억 원을 빼고 보상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의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 씨의 역할과 삼성전자가 얻은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 씨는 지난 1991년부터 5년 동안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삼성전자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보상금 청구를 거부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