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와 유족, 국가 간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확정판결은 '유족 패소'로 기록됐습니다.
유족은 재판에 계속 나설 계획이지만, "대선후보 관련 사건이란 이유로, 변호인 선임이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수장학회와 고 김지태 씨 유족, 국가 간에 벌어진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확정판결은 '패소'였습니다.
부산고법은 김 씨 유족이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결국 유족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장학회 증여 당시 김 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여 의사 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강압성을 입증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부터 시작된, 길고 긴 싸움인 만큼 상황이 바뀔 때까지 재판을 계속 끌고나갈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영철 / 고 김지태 씨 5남
- "박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1980년 4월, 5·16 장학회에 반환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건 다 무시하고…."
한편, 유족 측은 어제(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여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란 이유로 변호인 선임에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문진웅·임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