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서울
협회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학생 1인당 1800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들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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