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들이 4천억 원 규모의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8부는 일산의 한 아파트 분양자 799명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조건이 충족됐다면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자들은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안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지난해 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