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죄를 주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천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