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당시 구원 전동차가 사고지점 40m 앞까지 59km 속도로 달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사고열차 견인 매뉴얼'에는 견인 차량은 25km 이하로 운행하다 견인대상 차량이 시야에 들어오면 5∼10km로 서행해야 하는데 이날 견인 열차는 규정보다 무려 6배 이상의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3호선 담당 관제사 2명 외에 관제부장 56살 유 모 씨, 관제담당 차장 51살 최 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입건된 부산교통공사 직원은 추돌 기관사 46살 김 모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