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검찰청 출신의 변호사로 밝혀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불심검문에 나선 홍 모 순경과 김모 경장.
검문에 불응하는 PC방 업주 박 모, 이모씨와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순경은 팔꿈치에 맞아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입니다.
재청구한 영장도 '죄질은 나쁘지만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 김00 / 변호사
-"실형 선고 받죠." (실형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기각시키려면 상당한 로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모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
이모 변호사는 담당검사와 함께 근무하다 지난 2월 개업했습니다.
인터뷰 : 성남지청 관계자
-(이XX변호사가 2월까지 여기서 근무했나요) "네, 그렇죠."
인터뷰 : 김00 / 변호사
-(압력 행사 소지가 있나?)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 법원으로 안 넘기죠. 약식 벌금 가겠다는 거지."
취재가 시작되고 사건이 구설에 오르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화 / 기자
-"연이어 터진 법조비리에 국민의 사법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조계 스스로가 되돌아봐야할 시기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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