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 당일까지
다만 "원심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같은 선거구의 공천 탈락자 2명이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