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로 37살 홍 모 씨 등 38명을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에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를 해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의 4배 이상을 받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로 37살 홍 모 씨 등 3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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