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