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받은 남편이 4년 만에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가스폭발 사고 피의자로 당시 함께 있다 다친 남편 고 모 씨를 지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
사고 당시 단순 가스 폭발사고로 결론났지만, 아내 이름으로 10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점을 수상히 여긴 가족들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에서 가스 호스 이음새를 인위적으로 뺀 흔적이 나왔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