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전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3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했음에도 그릇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전처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몽둥이가 부러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 전처를 불러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둔기로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