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손해를 보더라도 본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박 씨 등 2명이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장에 '니콘 총판점' 외에도 다른 회사의 간판이 같은 규격으로 붙어있었다"며 원고가 니콘 본사를 상업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니콘 본사가 매장
수입 중개상인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16억 7천만 원에 카메라 5천대를 주문했지만 매장 주인이 돈만 들고 잠적하자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