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피고인이 지난 총선 전 설립한 선거 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또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모 선거대책본부장과 이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
원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상식과 법집행에 괴리가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상식을 무시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