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주진우 씨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이번 달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기존에 진행해오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2월 증인선정과 증거채택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