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이면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혈액을 분석해 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에서 술을 마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의식을 잃었고, 경찰은 아들의 동의만 구한 채 임의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