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을 직접 길렀어도 약재로 쓰기 위한 웅담 외에 다른 부위는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반달가슴곰 사육업자 51살 이 모 씨가 사육한 곰을 식용고기로 사용할 수 있게
재판부는 반달가슴곰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기존 개체 수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고, 웅담 채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