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성명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면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이 법률이 통과되면 오는 22일 하루 운행을 중단하고, 최종 의결되면 24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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