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과잉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며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주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지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절차를 밟지않은 상태에서 비디오물을 대량 압수하도록 한점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또 "수거한 비디오물 중 상당량에 대해 검찰 스스로 혐의 없음으로 인정하고 공
주씨는 2003년 4월 서울 은평구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다 "불법으로 비디오물을 복제해 대여,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찾아온 한국영상협회 직원에게 비디오물 수천 점을 압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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