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에서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임신부를 성폭행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엄벌에 처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