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의혹 수사 주도권 싸움이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 개정 문제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결정을 내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14일 김광준 부장검사 차명계좌와 연결된, 은행 실명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이 계좌로 수억 원이 이동된 흔적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6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요건 미달인 영장을 일부러 기각당하려고 보낸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경찰 긴급토론회에선 한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황순철 /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팀장
-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헌법에서의 영장 독점청구권, 검사의 영장 독점청구권도 삭제돼야 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더구나 전국 형사의 62%가 검사의 부당한 영장기각을 경험했고, 이는 검찰의 전관예우나 경찰 길들이기란 설문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형소법 재개정 움직임에 들어간 경찰, 이번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