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욱 전 경기도의원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은행 관계자로부터 퇴출저지 로비와 함께 3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욱 전 경기도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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