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부 발주 사업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심사평가에서 최고점을 준 혐의로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정보기술업체 S사 장 모 대표에게서 사업
또 2010년 8월에는 S사가 계속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평가에서 최고점을 줬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정부사업 평가에서 S사에 최고점을 주고 2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검찰은 장 씨 역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김 교수에게 4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