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윤 모 씨 등 3명과 함께 시세조종에 쓸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20억 원을 빌려 202회에 걸쳐 7만 5천여 주를
또 직전 체결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싸이더스 주식 62만 7천여 주를 주문해 매매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를 비롯한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 불구속기소돼 모두 유죄를 받았으며 검찰 수사 직후 도주한 김 씨는 최근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