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 자퇴·미등록으로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학생을 정원의 10% 더 뽑는 '결원보충' 제도가 2016학년도까지 연장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까지로 정해진 결원보충 한시조항을 2016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전체 로스쿨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매년 90∼100명에 달하면서 특히 소규모나 지방 로스쿨이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빠지는 문제를 피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