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캠프는 권 실장이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가 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얼굴 합성사진을 유포한 팝아트 작가 이 모 씨를 고발한 사건도 공안 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씨는 합성사진이 담긴 벽보 500여 장을 서울 시내 곳곳에 붙였으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