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로 지난달 교과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법령이 아닌 훈령인데, 특별감사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로 지난달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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