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선족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고도 피고는 범행을 정당화하는데만 급급하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홍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57살 이 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살해되기 전 "남편과 싸우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집 안에 남편이 없다며 다시 집에 데려다 준 뒤 살해돼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