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해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
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선관위가 예비후보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