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 의원의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 원, 추징금 3
국회의원 본인이 벌금 백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배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인 김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 운동의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