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교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만 원을 물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전체 신고의 32.5%로 2006년 31.2%에서 6년간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교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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