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1천407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과태료 5천402억 원을 부과했지만 1천407억 원을 받
특히, 중고차 매매업체 K 사는 4억 4천여만 원을 체납했고, 55살 윤 모 씨 3억 7천여만 원, L 음료사 3억 1천여만 원 순을 보였습니다.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 등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