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질병을 얻은 뒤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씨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A씨의 어머니가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발병했고 이후 정신적 이상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A씨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가 마비된 채 요양하다가 2006년 장애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어머니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