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장과 공원 등 실외 위주로 펼치고 있는 금연 정책을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시설로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내년 3월 21일부터 현행 2∼3만 원보다 인상된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가 광장과 공원 등 실외 위주로 펼치고 있는 금연 정책을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시설로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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