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와대를 강제수사합니다.
청와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특검팀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특검팀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수사 시점은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팀이 청와대 일부에 대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상 공무원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면 해당 기관의 승낙없이 강제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강제수사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에 이시형 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의 자료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경호처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자 강제수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내일(11일) 해외순방에서 귀국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 승인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