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 질문 】
특검팀이 청와대 강제수사를 위한 절차를 끝냈다고요?
【 기자 】
네, 특검팀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청와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제수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팀이 청와대 일부에 대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상 공무원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낙없이 강제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강제수사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측에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의 자료를 요구해왔는데요.
그동안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최근 경호처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자 강제수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수사 초기부터 안팎에서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예측돼 왔지만, 특검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