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전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서울 강서구 얘긴데요.
다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쇼핑 등 7개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강서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서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송파구 등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진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당시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조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서구가 조례를 개정해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자 법원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서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국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의 정당성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대형마트들이 입는 손실보다 유통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구지법과 전주지법 역시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반발하는 대형마트의 소송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