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양주 덕정주공아파트, 인천 삼산주공2단지를 비롯한 원가공개소송에서 원가공개 판결이 수차례 내려졌음에도 주공이 여전히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련 조례제정,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 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원가공개 서명운동, 불법거주배상금제 철회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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