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직원으로 처신에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은행에 거액을 요구하는 등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금융당국 공무원을 소개하는 등 실제로 알선행위가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