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게 편법을 썼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지난 2003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11차례 연기했고, 이후 병무청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